용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실시
용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실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09.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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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뢰하는 제도
요오드 및 세슘 검출 여부 조사…결과는 10일 이내 공개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이하 용인시)가 그간 시 차원에서 해온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부패나 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에서는 요오드나 세슘 검출 여부를 조사하며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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