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로 교장-교육장 공동 운영 논의
이 외에도 자율학교 등 총 13개 분야 31개 조항 특례 발굴
이 외에도 자율학교 등 총 13개 분야 31개 조항 특례 발굴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이하 강원교육청)이 29일 강원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강원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강원교육의 특수성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급식 운영 특례로 학교장과 교육장이 학교급식을 공동 운영하는 방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교육자유특구에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설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등 13개 분야 31개 조항의 교육 분야 특례를 발굴하고 논의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함께 각종 규제 및 법령상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교육사업 등 신규 교육 분야의 특례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의 최대 목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혜택을 받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례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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