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눈앞'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눈앞'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1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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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소비기한 제도 도입 현황 밝혀
제도적 기반, 산업계 지원, 소비자 영업자 계층별 교육‧홍보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식품유통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기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비기한 제도 도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을 뜻한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소비를 허용하는 기간이 늘어나며 버려지는 음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적용유예 기간을 설정했으며, 9월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산업계에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기한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 영업자의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각적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SNS, 대중매체 등 온라인 소통을 통해 메시지 집중을 부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민관합동 소비기한 운영협의체를 활용해 소통을 매월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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