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약성분 기준치초과 계란 긴급회수
천안시, 농약성분 기준치초과 계란 긴급회수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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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쉴만한농원’ 식용란서 항생제 기준치 초과검출
영업자에게 자진 회수 조치, 판매자‧구매자에게 반품 요청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식용란 1건에서 잔류물질을 적발해 긴급회수에 나섰다.

천안시청 가축질병관리팀은 24일 ‘축산물(식용란)잔류물질 부적합 발생에 따른 회수 명령 공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수대상 식용란은 전남 화순군 ‘쉴만한농원’(대표 이상근)에서 9월 21일에 생산한 ‘자유방목동물복지유정란’이다. 검출된 잔류물질은 항생제인 디클라주릴이다.

천안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및 제36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자진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회수대상 식용란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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