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림물산’의 ‘두번구운 김밥김’ 회수 조치
카드뮴 초과 검출…즉시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
카드뮴 초과 검출…즉시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김밥김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제품은 대구 달성군 소재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하는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이다.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mg 이하/kg)보다 초과 검출(0.4mg/kg)됐다. 카드뮴은 배터리, 도금 등에 사용되는 중금속 물질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뼈 약화, 폐 손상,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