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세’ 보이는 사회급식센터, 연착륙할 수 있을까
‘확장세’ 보이는 사회급식센터, 연착륙할 수 있을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1.0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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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분야에 가장 큰 ‘사각지대’… 급식관리 지원 효과는 커
종합건강관리 필요한 복지시설급식, 체계적 연구 필요성 제기

급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요양원·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급식(이하 복지시설급식)’을 지원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급식센터)’가 본격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현장 반응은 물론 성과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7개였던 사회급식센터가 단 4개월 만에 20개로 늘어난 것이 그 결과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사회급식센터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 편집자주 -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21년 6월 29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복지시설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급식센터의 설치가 골자인 이 법안은 ‘영양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 법률안’을 합한 법안으로, 김승원·최혜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사회급식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어린이급식소 운영에 공헌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가 모델이다. 이에 따라 사회급식센터에 소속된 영양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맞춤형 식단‧조리법은 물론 식생활교육 자료 제공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부실 급식 큰 원인 ‘전문가 부재’

부실한 복지시설급식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급식 전문가의 부재’였다.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2021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급식을 제공하는 전국 노인·장애인복지시설 1만2995개 중 무려 1만238곳(78.8%)이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1회 식수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었기 때문.

이런 와중에 식단은 물론 조리 종사자 위생교육, 급식운영 컨설팅 등을 해주는 사회급식센터의 등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시범사업부터 참여해온 A지역 사회급식센터 관계자는 “처음에는 원장이나 조리사들이 사회급식센터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 협조하는 시설이 늘고 있다”며 “아직 예산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더 많은 시설에 혜택을 주지 못해 안타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사회급식센터 영양사들도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B지역 사회급식센터 영양사는 “조리사 2명에게 급식운영을 맡겼던 한 원장님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식단을 보며,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줘 무척 뿌듯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박혜경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어린이는 부모님들이 세심히 돌보면서 급식에도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급식보다 더한 사각지대지만, 그만큼 개선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아 식약처)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사회급식센터를 전국에 68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예산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예산 협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지나치게 적은 예산이다. 식약처는 당초 사회복지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며 ‘설립과 예산 기준’을 어린이급식센터에 준해 정했다. 그런데 막상 사회급식센터를 운영해보니 어린이급식에 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

식약처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린이급식소 35개를 기준으로 1억 원씩 운영비가 늘어난다. 100개 어린이급식소가 등록된 어린이급식센터는 3억 원이, 106개부터 4억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은 급식운영의 양상이 다르다. 어린이급식센터는 식단과 편식지도, 식생활교육, 알레르기 관리 등이 역할이라면, 사회복지시설은 ‘종합건강관리’에 가깝다. 

요양원의 노인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훨씬 세심한 관리와 식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물리치료, 각종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양사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줄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는 25~30개 시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식약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즉시 실행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복지시설급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사회급식센터 관계자는 “치매를 앓는 어르신의 인지능력이 어린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아용 식생활교육 교재를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이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아 당황했었다”며 “유아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이벤트 식단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극명한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 분위기에 대해 식약처 담당자도 공감했다.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는 “사회급식센터 설치기준 상향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시설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꼭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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