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대구 학교급식 감사 결과
달라도 너무 다른 대구 학교급식 감사 결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1.17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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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지적 건수 224건… 대구시, 위반사례 1827건
학교 현장 “대구시의 급식 종사자 흠집 내기다” 비판 쇄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대구지역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은 지난 15일과 16일 학교 무상급식 운영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목은 대구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였다. 

대구시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이 지난 9월과 10월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이 지난 9월과 10월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면서 대구교육청에 무상급식 운영 감사계획을 요구했고, 이를 대구교육청이 수용하면서 양 기관이 각각 감사 인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학교급식 운영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특정감사가 실시됐다. 특히 학교급식은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진행된 13만3000건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두 기관의 감사 결과는 사뭇 달랐다.

먼저 지난 15일 발표된 대구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 기간 확인된 지적 건수는 모두 224건이었다. 대구교육청은 지적사항 중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된 203건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처분하고, 개인 19명에는 신분상 처분인 ‘주의’를, 그나마 사안이 중한 1명에는 신분상 처분인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다음날인 16일 발표한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의 8배가 넘는 1827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1827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조치 27명, 수사 의뢰 및 고발 97건을 처리하고, 24억 원은 환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감사였음에도 이같이 큰 결과 차이는 대구교육청의 경우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한 반면, 대구시는 ‘세부 지적사례 건수’를 모두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예를 들어 매일 최소 2명이 확인 서명을 해야 하는 식자재 검수서에 한 중학교가 87일간 1명만 서명한 경우 교육청은 이를 1건으로 집계한 반면, 대구시는 87건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이는 통계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감사원도 세부 위반사례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의견이 달랐다. 대구시가 수사 의뢰 및 고발한 건수는 97건에 달하지만, 이는 모두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응찰하는 공급업체들이었다. 

김 감사관은 “대구시가 학교급식 ‘유령업체’로 의심되는 15개 업체와 화물운송법을 위한 8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에 대한 감독권은 애초부터 대구시가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이번 감사가 규모에 비해 ‘행정착오’ 혹은 ‘오인’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절대다수여서 오히려 투명한 학교급식 운영이 확인된 셈인데 대구시 발표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 발표를 접한 경북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는 ‘행정처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목적과 함께 ‘예방과 계도의 역할’도 있는데 이번 대구시 감사 결과를 보면 ‘실적 부풀리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구시가 법령 숙지 미숙으로 인한 사소한 착오조차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대구시의 발표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됐다”며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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