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김치 공공급식 진출, 이번엔 막힐까
농협 김치 공공급식 진출, 이번엔 막힐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1.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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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중소기업’ 인정 법조문 올해 말 만료… 국회선 연장법안 발의
중소 김치업체, “대기업 위치 ‘농협’ 급식시장 진출 막아야” 강력 반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공공급식에서 소비되는 김치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협 김치가 내년부터 납품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농협에 부여됐던 일시적 ‘중소기업’ 지위 인정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중소 김치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0년 ‘중소기업’ 제외된 농협

농협 김치의 급식시장 진출 논란은 2016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청)이 농협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증명서) 갱신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직생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위 인정이 발급의 필수조건이다.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가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중소 김치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농협을 중소기업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농협이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는 잃었지만, 유예기간이란 기회를 통해 2015년까지 공공급식 시장 납품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별개로 ‘소규모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2017년 말 소규모 지역농협을 위한 또 다른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당시 국회는 ‘조합 등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급할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제12조의 3(판로지원법)을 신설하고, 별도 부칙으로 인정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로 명시했다.

이 법조문은 농협 김치를 위한 것이었다. 김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며, 당시 지역농협이 ‘직접 생산해’ 공공조달시장에 경쟁입찰하는 품목은 사실상 김치가 유일했다.

이처럼 연장된 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게 되자 농협은 국회를 통해 또다시 유효기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윤준병·안호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과 10월 잇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영구 유지하거나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두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며, 이르면 11월 중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치조합 등 강력 반대 나서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소 김치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경배)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치은, 이하 인천김치조합)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농협은 올해 8개 지역농협 공장을 통합해 ‘한국농협김치’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대기업 못지않은 자금력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김치시장의 9%를 차지했다”며 “농협의 막대한 시장점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브랜드가 약한 중소 김치업체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치은 인천김치조합 이사장은 “농협중앙회를 중소기업이라고 보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라며 “농협중앙회의 막대한 자금과 유통망으로 지역농협의 김치가공공장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공공조달시장까지 허용한다면 중소 김치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도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회는 의견서에서 “농협은 설립목적에 명시된 은행업 외에도 공제, 증권, 보험, 카드, 유류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이미 대기업의 위치를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김치 납품사업 참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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