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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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경남도의원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급식, 도시락 등 지원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를 통해 시·군 단위에서 이뤄졌던 아동급식 지원이 도 단위로 확대돼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도 포함됐다. 또한 지원 신청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아동 본인 또는 가족은 물론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현숙 경남도의원.
전현숙 경남도의원.

급식지원 아동은 단체급식소, 아동급식 카드(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을 통해 급식지원을 받게된다. 

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며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5일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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