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거짓광고 등 문제 지적, “가이드라인 필요” 강조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최근 소비자들이 비대면·모바일 소통 및 거래에 익숙해지면서 떠오른 ‘라이브커머스’가 거짓·과장 광고는 물론 충동구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를 위해 공정운영,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249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live)’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9개 라이브커머스 중 ‘최고, 가장’ 등 근거 없는 극상표현을 사용한 방송이 85개(34.1%)에 달했다. 또한 ‘좋아졌다, 강화됐다’ 등 근거 없는 과대표현을 사용하는 방송도 대상업체 201개 중 65개(32.3%)나 됐다.
아울러 249개 업체 중 112개(45%)의 업체가 ‘거의 다 팔렸다. 얼마 안 남았다’ 등의 구매심리를 압박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포인트, 쿠폰 증정’과 같은 구매 욕구 자극 표현을 한 업체는 무료 165개(66.3%)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은 현행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행요원 언행,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 퇴출 등 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