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급식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지원 한시적 확대
7일 이상 대체인력 사용→모든 대체인력 대상 인건비 지원
7일 이상 대체인력 사용→모든 대체인력 대상 인건비 지원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급식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1월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495개교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급식 교육공무직원 병가 등에 따라 학교 대체인력 인건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학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7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한 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한시적으로 기준 범위를 확대해 모든 대체인력 사용에 대해 지원한다.
윤태호 경기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학교 현장의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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