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질 발견된 바베큐바 회수 조치
식약처, 이물질 발견된 바베큐바 회수 조치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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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 발견… 회수 조치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 대상… 구입처에 반품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육가공업체 ‘상신종합식품’의 천안시 소재한 제2공장에서 제조·판매된 ‘숯불향 바비큐바’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의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검출기가 정상 작동해 금속성 이물이 혼합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으나 관리 미흡으로 출고돼 유통됐다.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다.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에서 회수 조치한 제품.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 대상이다.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에서 회수 조치한 제품.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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