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장 대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구교육청, 학교장 대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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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안전보건 관련규정 및 근로자 산재예방 관련 교육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이 지난 15일과 16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공·사립 학교장 등 관리감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2일에 이어져 열려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교육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재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업병 예방 등 학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학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서 영남대 의대 박철용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학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서 영남대 의대 박철용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2020년 학교의 경우 급식종사자에 한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에는 청소, 시설관리, 경비, 교통안전 종사자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각급 학교와 기관의 모든 교직원들에게 관련법이 적용되어 학교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부터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학교와 기관에서도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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