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발령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원환자의 식대 및 가산 조정해 약 2.4% 증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원환자의 식대 및 가산 조정해 약 2.4% 증가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9일 입원확자 식대를 증액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발령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입원환자의 식대를 약 2.4%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입원환자의 식대는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090원 ▲종합병원 4870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630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4230원이다.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의 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 6630원 ▲종합병원 6230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880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880원이다.
산모식은 ▲상급종합법원 6630원 ▲종합병원 6230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880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880원이다.
그 이외 ▲멸균식 15910원 ▲일반분유 2290원 ▲특수분유 6450원 ▲경관영양유동식 4952원 ▲치료식 영양관리료 1100원이다.
가산도 조정돼 ▲영양사 가산 590원 ▲조리사 가산 540원 ▲직영가산 2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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