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늑장 대처로 비판 자초한 제주교육청
사고 늑장 대처로 비판 자초한 제주교육청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2.23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감사위, 교육환경 안전관리실태감사 결과 발표
계속된 음식물처리기 사고에 무대책 ‘땜질식 처방’ 비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4년간 제주도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6건의 조리 종사자 손가락 절단, 골절 등의 사고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제주교육청)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비판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이달 초 공개한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감사위는 제주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해왔다.

감사위는 급식 종사자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제주교육청이 근본적 대책 대신 ‘땜질식 처방’을 해 6명이 다쳤다고 판단했다. 지난 4년간 제주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이하 음식물처리기)를 조작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거나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종사자가 6명이나 되는데 제주교육청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발생 후에도 음식물처리기를 교체하지 않는 등 땜질식 처방에만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음식물처리기에 의한 첫 사고는 2018년 10월에 발생했다. A중학교 급식 종사자는 음식물처리기 배출구 잔여물을 꺼내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했으나 배출구 뚜껑이 닫히면서 음식물처리기가 갑작스럽게 작동돼 손가락이 절단됐다. 이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 기종은 음식물 투입 후 파쇄, 교반, 분쇄 과정을 거쳐 건조 후 배출되는 원리다. 

이듬해인 2019년 5월에도 한 초등학교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조작하다 손가락이 잘렸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급식 종사자는 6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근본적으로 파쇄 형태의 음식물처리기를 건조식 혹은 발효식으로 교체했어야 했는데, 제주교육청은 기종 교체 대신 배출구 센서 접촉 부위 개선만 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여섯 번째 사고가 나고서야 동종 기종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된 다른 학교의 음식물처리기를 교체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는 또 “음식물처리기를 다루는 급식 종사자에 대한 방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제주교육청은 2018년 10월 첫 사고 발생 후 동종 사고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음식물처리기 전면 교체를 단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