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소비기한은 최대 56일, 초콜릿은 51일
떡 소비기한은 최대 56일, 초콜릿은 51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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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현재 250여 개 품목 소비기한 실험 중, 내년 1월에 추가 공개예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새해 1월 1일부터는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시된다. 소비기한 체계에서 초콜릿은 51일까지, 떡은 3~56일까지 먹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3일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을 위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참고값에 이은 2차 공개다.

이번에 공개된 참고값을 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속은 7~15일에서 9~18일로 바뀐다. 가공두부도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과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해선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에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과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대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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