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12.2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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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결과 발표
원산지 미표기·거짓 표기 업소에 과태료 및 사법처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수산물 원산지 단속결과 10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사법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수산물 원산지 단속결과 10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사법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소는 과태료 600여 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개소는 사법처분됐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을 단속했다.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낙지, 고등어, 갈치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2023년에도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입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판매자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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