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급식종사자 대상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마쳐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찾아 개선책 제시, 산안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해야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찾아 개선책 제시, 산안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전체 공립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3년에 걸친 ‘근골격계부담유해요인조사’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유해요인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작업별 유해요인 조사, 인간 공학적 작업평가, 작업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식기 애벌세척기 도입이 필요함에도 예산부족과 공간 협소로 인해 설치되지 않은 점, 급식종사자들에게 근골격계 보호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대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학교별로 안내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전상길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급식종사자의 산재 예방 및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해서는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며 “산업보건의가 찾아가는 건강상담 시 스트레칭 밴드를 지급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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