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6900여 개소 점검
무허가 제조·판매, 보관 온도 준수 여부, 한우 둔갑 등 단속
무허가 제조·판매, 보관 온도 준수 여부, 한우 둔갑 등 단속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이하 경북도)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과 민간 생산자단체에서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23개 반이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지역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9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행정처분 이력 업체,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안전관리(HACCP) 미인증 업체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한우둔갑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등 조치한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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