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복지제도 발표, 취약계층 돕기 내용 반영
결식우려아동 1식 단가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결식우려아동 1식 단가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 이하 울산시)가 2일 달라지는 2023년 아동복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취약계층 아동급식 단가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3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습보조비 지원금도 현행 금액에서 2만 원 인상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 중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도 1식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연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아이를 함께 키우고 돌보는 복지 안전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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