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선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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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1.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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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과대·거짓광고 집중점검 실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과장광고 주의 당부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5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항목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유발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정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물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현명한 선물 구매 방법 카드뉴스.
식약처가 공개한 현명한 선물 구매 방법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한 광고만 가능하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 또한 화장품도 인체의 청결·미화 및 피부·모발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탈모 등의 질병 치료용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해선 안된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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