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영양사, 장기근속장려금 받는다
요양원 영양사, 장기근속장려금 받는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06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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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36개월부터 월 6만 원… 최대 10만 원 지급
영양사협회 “2017년부터 고시 개정 위해 활동한 결실”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올해부터 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도 장기근속장려금(이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중 직접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은 1월 1일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가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까지 장려금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에게만 적용됐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 수와 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때 요양시설 운영자가 공단에 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근속이 인정되면 공단으로부터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장려금은 계속 근무기간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이면 월 6만 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이면 8만 원 ▲84개월 이상이면 월 10만 원이다. 다만 개정 고시 이전 기존 근무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인정된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고시 개정을 주도한 (사)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시 개정 활동을 펼쳐온 결과 마침내 올해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영양사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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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자 2023-01-10 11:51:30
2022년 부터 아닌가요? 보건 복지부 자료실 들어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