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식품안전 지키기에 ‘총력’
설맞이 식품안전 지키기에 ‘총력’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09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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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초·광역·정부단체, 설 대비 식품안전 점검 진행
적발사항에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설을 맞아 각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기초·광역단체와 정부기관은 식품 안전 관리에 한창이다. 해수부는 인천시, 제주도 등과 함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을 점검하고 서울시, 경기도 등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생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반은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누리집에 위반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사용해 원산지를 판별하고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사용해 원산지를 판별하고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등 20개 품목의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여부와 뱀장어, 향어, 전복 등 21개 품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명예감시원 900여 명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유통이력을 점검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선호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온·오프라인 판매 제수용품 원산지 등 점검 실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주로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위생, 소비기한 등에 대해 단속하고 온라인은 한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검사한다.

온라인검사는 제품을 구매해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시․군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고기, 고사리 등 제수용품, 한과, 과일 등 선물용, 나물 등의 기타 상차림 음식 등이다. 아울러 명태, 홍어, 조기, 문어 등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천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조시, 명태, 병어 등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를 혼동 혹은 거짓 표시하는 행위 고의적인 원산지 누락·위장 판매, 원산지 섞어 팔기 등을 중점 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믿을 수 있는 수산물 구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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