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절선물 구매, 허위·과장 광고 주의
온라인 명절선물 구매, 허위·과장 광고 주의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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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맞아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점검
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 부당광고 269건 적발·차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각 업체는 광고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의 일부 허위·과대광고 등에 주의를 부탁했다.

식약처는 식품·의료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건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269건을 확인해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선물 구매방법 소개 카드뉴스.
식약처가 공개한 선물 구매방법 소개 카드뉴스.

우선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등 관련 제품 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검사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광고 105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 검사 결과는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이 적발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이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선 안되며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받은 효능·효과에 한해서만 광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42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주의해 사야한다”며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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