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포상제, 본격 활성화
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포상제, 본격 활성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8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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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발표
포상금 건당 최대 30만원, ‘위해우려식품’ 위주로 중점관리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무등록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무신고 식품원료들. 
지난 2021년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무신고 식품원료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변경된 법령과 국내 상황을 반영힌 계획을 발표한 것. 그리고 올해 신설된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다.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2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부적합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주요관리대상이었다면 올해는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중점관리대상이다. 

또한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식품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둔갑가능성이 높은 품목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산물을 주로 관리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주요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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