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단속 나서
울산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단속 나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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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업소 대상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증가에 맞춰 집중 단속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 이하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5개 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품목에서 21품목으로 4개 품목(냉동 멸치,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을 추가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품목에서 20품목으로 5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산물 음식점 및 수입 유통업체는 법 개정 사항에 유의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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