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자, 징벌적 배상 추진
불량식품 제조자, 징벌적 배상 추진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2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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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해식품 판매 시 소비자 손해 2배 배상하도록 규정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시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음식점. 당시 이 업소는 위생취급기준 위반은 물론 유통기한 경과 식품도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대전시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음식점. 당시 이 업소는 위생취급기준 위반은 물론 유통기한 경과 식품도 적발됐다.

현행 식위법에서는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미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비슷한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불법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적발 시 내야 할 과징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식위법 제84조의 2(손해배상 책임)를 신설해 영업자가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손해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위생 문제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방효과도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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