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마침내 실내에서도 벗는다
마스크, 마침내 실내에서도 벗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1.2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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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하향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대중교통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에 이어 실내에서도 착용을 ‘권고’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과태료 부과 조치도 없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조정회의 모습. 이날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권고'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조정회의 모습. 이날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권고'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여전히 ‘의무’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대중교통수단은 관련 법에 따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가 포함됐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4가지 지표 가운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라는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도 이달 2주차부터 줄어들고 있다.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60%대를 유지하며 의료대응 역량도 안정세를 보인다.

권고 전환 시점이 ‘30일’로 정해진 이유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연휴 때 이동이나 대면 접촉이 늘어다는 것을 봤을 때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것이다.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나 홍보와 같은 추가 조치에 일정 기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됐다.

지 청장은 “그간 일상생활 불편함보다 방역과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는 법적 의무가 풀리고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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