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 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개 품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허용된 6종은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등이다. 또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은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