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칠맛 주는 향미증진제 6종,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 
감칠맛 주는 향미증진제 6종,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3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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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 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개 품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허용된 6종은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등이다. 또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은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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