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하세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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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일부터 신청 시작
2만 명 대상… 자부담 20%로 48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해왔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는 제외되며 사업 중단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액 자체예산(도비 23억 원, 시·군비 54억 원)으로 사업을 이어간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ecoemall)’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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