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조리원 배치기준’ 해결됐다
불합리한 ‘조리원 배치기준’ 해결됐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2.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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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개선된 조리원 배치기준 일선 학교 하달
병설유치원·비조리교·3식 학교, 조리원 배치 근거 확대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병설유치원과 비조리교에 적용됐던 부족한 조리인력과 조리사 2명이 배치된 3식 학교에는 조리원 1명을 줄여야 하는 불합리한 경북지역의 ‘조리원 배치기준’이 마침내 해결됐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이같이 개선된 학교급식 조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그동안 초등학교와 같이 운영되던 병설유치원은 적은 원생과 ‘병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리원 배치기준에서 중식인원의 70%만 적용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75명, 병설유치원생이 30명일 경우 전체 급식인원은 105명이므로 조리원 배치기준(101~200명 시 2명 배치)에 따라 2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병설유치원 중식인원 × 70%’라는 규정에 따라 병설유치원생은 21명만 산정돼 결국 전체 급식인원은 96명이 되며 1명의 조리원만 배치됐다. 

반면 단설유치원은 같은 유치원임에도 70%가 아닌 95%를 적용해 일선 현장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병설과 단설유치원 모두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조리원 배치기준에는 ‘비조리교’도 일부 개선해 공동조리, 배달(운반)급식 등 비조리교의 중식인원을 150%로 가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리교에는 그만큼 조리원이 추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간 과중했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3식 학교에 조리사 1명 추가 배치 시 조리원 1명을 감한다’는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삭제 전에는 이 규정 때문에 조리사 직위로 임용된 조리사들도 3식 학교에 발령되면 불가피하게 조리원으로 일해야 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다시 조리사 직렬의 갈등 요소로 작용해 최근까지 경북교육청이 조리사 직렬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북학교조리사회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에서 조리 종사자들의 숙원을 해결해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전국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강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경북 학교급식이 전국에서 주목받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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