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로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2.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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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개 자치단체와 우유바우처 전환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 학생에 월 1만5000원 바우처 지급… 유제품 직접 구매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유바우처 사업은 기존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에게 제공하던 무상 우유급식을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필요에 따라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무상 우유급식 사업이 우유바우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제공 = 경남 고성군)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무상 우유급식 사업이 우유바우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제공 = 경남 고성군)

학교우유급식사업은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낙농업계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선호도 감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급식 실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신선우유 대신 보관기관이 긴 멸균우유를 가정으로 배송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멸균우유를 오히려 중고장터에 파는 등 부작용이 계속 나왔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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