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교육활동비, 급식비 등 지원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이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이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이하 강원교육청)이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는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변경해 지원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늘어나고,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도 연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다만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부터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김순형 강원교육청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강원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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