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마라탕·양꼬치·치킨 업체 51곳 적발
‘위생 불량’ 마라탕·양꼬치·치킨 업체 51곳 적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0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배달음식점 3998곳 위생점검 결과 발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많아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판매업소 399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의 배달전문점 집중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모습.
식약처의 배달전문점 집중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모습.

점검과 함께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해 검사를 진행,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은 배달앱에 표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