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 시작부터 ‘삐걱’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 시작부터 ‘삐걱’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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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대체인력 전담제도’ 채용조건 지적
“비현실적인 근무조건 제시…과연 누가 일하겠나” 비판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이 도입한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가 비현실적인 채용조건으로 정원 미달되는 등으로 시행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은 지난 8일 열린 전남도의회 추가질의에서 “최근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전담제를 시행하고 결원 대체 인원을 모집했으나, 희망자가 없거나 채용완료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채용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8일 전남도의회 제369회 제1차 임시회에서 질의하는 박형대 의원.
8일 전남도의회 제369회 제1차 임시회에서 질의하는 박형대 의원.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전담제도’는 지난 9월 박 의원 등을 필두로 청원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해 도입됐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진행된 관련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1년 340일 근무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 ▲원소속교 고정 근무일 준수(월 6일) ▲결원교 신청 가능 최대 일수 1교당 월 2일 제한 등의 조건으로 게재되어 있다. 

이런 조건이다 보니, 올해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으로 10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3명만이 채용돼 정원 미달이 되고 말았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학교 급식실은 폐암 발병률과 노동 강도가 높아 근무를 꺼려하고 있다”며 “근무조건까지 이렇게 형편없는데 누가 지원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기관이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학교로 지정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행정업무로 받아들여져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며 “전남교육청은 전담 대체인력 제도를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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