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경남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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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복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식생활 관리·건강증진 도모
균형 잡힌 식생활, 음식물쓰레기 등 전반적인 급식교육 담아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경남지역 영양교육의 체계적인 실시·지원과 이를 위한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이하 경남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용복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용복 의원
허용복 경남도의원은 영양·식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14일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실시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관련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외에도 영양·식생활 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법인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기본계획을 통해 영양교육의 정규 수업 시간을 편성하는 한편 영양 수업의 다양화, 심화 등을 도모한다.

아울러 영양교육을 확대하기 힘들었던 점에는 영양(교)사의 업무과다가 있음을 인지하고, 행정적·인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토대로 현장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가치,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지는 본인들의 식습관이 끼치는 영향을 상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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