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농식품바우처’ 법제화 시동
취약계층 위한 ‘농식품바우처’ 법제화 시동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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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관련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에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권한 등 부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들여 ‘이용권’을 보장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기존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에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의 요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수급자격 및 유지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농식품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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