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불법광고 ‘단죄’ 
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불법광고 ‘단죄’ 
  • 손현석 기자
  • 승인 2023.03.1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몰·SNS 관련 광고 게시물 점검해 226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위반 70% 육박, “지속 점검”

[대한급식신문=손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소비자들의 혼돈을 야기하는 어린이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SNS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거짓 과장·광고(27건, 11.9%),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으로 표기하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20건, 8.9%)가 뒤를 이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혈액순환 개선제’ 또한 ‘천연감기 치료제’ 등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5건, 2.2.%), 마지막으로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2건, 0.9%)도 위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