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 위한 서명문 전달 받아
“교육공무직원 복무 개선 담긴 개정조례안, 심도 있게 논의”
“교육공무직원 복무 개선 담긴 개정조례안, 심도 있게 논의”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김미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로부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간 복무차별 해소를 위한 전국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서명부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한상섭 경기지부 조직국장으로부터 약 8000여 명 교육공무직원이 서명한 명부를 전달받은 뒤 “교육공무직원은 지방공무원과 함께 교육기관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유급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에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개선을 위해 상정된 정하용 경기도의원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경기교육 가족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에 경기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유급 병가일수, 질병휴직 등 복무에 관한 처우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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