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업체 행정처분 조치, 제품 수거검사에선 5건 부적합
[대한급식신문=손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판매용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여파로 가정간편식 시장규모가 지난해 5조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 또한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