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 손현석 기자
  • 승인 2023.03.2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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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고기‧갈비탕 등 간편식 업체 345곳 점검 실시
23개 업체 행정처분 조치, 제품 수거검사에선 5건 부적합

[대한급식신문=손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판매용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청 소속 점검반원들이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둘러보는 모습.
대전 유성구청 소속 점검반원들이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둘러보는 모습.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여파로 가정간편식 시장규모가 지난해 5조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 또한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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