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 적발
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 적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2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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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23곳 수사해 적발 
소비기한 경과, 서류 미작성 등 위반…영업정지 등 조치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의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였다.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 중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 중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그 결과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제조보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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