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이 대표 발의…유급 병가일수 등 처우 평등화 골자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그동안 지방공무원과 대비해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개선을 위한 근거가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된다.
정하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은 유급 병가일수(교육공무직 30일, 지방공무원 60일), 장기재직휴가(교육공무직원은 규정없음, 지방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10일 또는 20일) 등 복무에 관한 처우에서 불평등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임용근거, 임용방법, 업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신분상의 차이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차이를 차별로 간주해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유발했다”며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은 유급병가 일수, 질병휴직, 장기재직휴가, 학습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례안 심의가 통과된 뒤 “유급병가, 직무교육 등은 조직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복리후생이라는 측면도 있기에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공무직원도 학생을 위한 소중한 교육공동체인 만큼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