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전담인력제, 조리인력난의 돌파구 될까
대체전담인력제, 조리인력난의 돌파구 될까
  • 박준재·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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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서 교육청별 실시 권고
극심한 조리인력난의 대안은 맞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대한급식신문=박준재·정명석 기자] 지난 10년간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대체전담인력제’가 현재 학교급식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조리인력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지난 14일 조리 종사자 대상 폐암 검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인력지원 대책 중 하나로 각 시·도교육청에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을 권고했다. 조리 종사자의 연차와 휴무 등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도입하라는 뜻이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교육청의 대체전담인력제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교육청의 대체전담인력제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다수의 대체조리인력을 구축해 요청이 있는 학교에 파견하는 제도가 ‘대체인력풀’이라면 대체전담인력제는 대체인력풀만으로도 부족한 ‘대체전담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대체전담인력제는 특정지역 내 한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 해당 지역교육청의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 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 그리고 이 인력은 평상시는 거점학교에서 근무하다 관할지역 내 다른 학교에 조리인력이 결원되면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애초 소속 학교가 없는 대체인력풀과 달리 대체전담인력은 거점학교에 소속되어 정해진 날짜만큼은 근무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거점학교는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 외 조리인력을 구할 수 있어 급식실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고, 관할지역 내 학교들은 결원 발생 시 언제든지 파견인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3년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교육청)에서 시작된 대체전담인력제는 현재 충남과 경북, 제주,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초 체계를 구축한 강원도는 17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강원교육청에서 구상한 대체전담인력제가 타 교육청으로도 확산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돼 이번 교육부의 ‘권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강원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인력 조달방식이라고 판단해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좋은 취지와 함께 교육청의 부담도 적어 널리 확대할만한 정책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조리 종사자가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조리 종사자가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먼저 극심한 조리인력난으로 대체인력풀 조차 채워지지 않고 있어 대체전담인력제에 대한 호응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조리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최근 현상에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는 것.

또한 대체전담인력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원교육청은 이 제도를 구상할 때 전담인력의 신분을 모두 교육공무직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대체전담인력의 안정성과 업무숙련 역시 함께 높아지는 장점이 있었으나 교육공무직을 대폭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각 지역별로 제도의 형태와 방법이 사뭇 다른 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전라남도교육청은 대체전담인력의 신분이 교육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이다. 이와 함께 거점학교 고정 근무일을 준수해야 하고, 결원교는 신청 가능 일수가 제한되는 등 차이점이 많아 취지와 달리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역 여건이 달라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세부지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며 “교육(지원)청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급식 관계자는 “대체전담인력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조리인력난을 해결할 좋은 방법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부족한 대체전담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등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교육 당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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