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유아급식 실현 나선 전남교육청 
평등한 유아급식 실현 나선 전남교육청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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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립유치원 공동 영양교사 배치 등 지원
영양교사 및 급식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도 실시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은 국·공립뿐 아니라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다.

전남교육청이 23일 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실시한 ‘2023년 소규모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연수’의 진행 모습.
전남교육청이 23일 교육청체육교육센터에서 실시한 ‘2023년 소규모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연수’의 진행 모습.

이에 전남교육청은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 28개 원을 대상으로 공동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자 7개 교육지원청에 총 8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했다. 5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의무배치 기준은 아니나 급식비 및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23일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 및 업무담당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 가이드를 안내하고 영양교사의 급식 지원 업무 방향과 역할,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위생·안전관리와 사립유치원의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귀례 급식교육팀장은 “법령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이 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과 질 높은 급식운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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