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호박, 반품은 이렇게
국내산 돼지호박, 반품은 이렇게
  • 손현석 기자
  • 승인 2023.03.2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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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유통과 관련한 조치
오는 4월 2일까지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보상 가능

[대한급식신문=손현석 기자]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일부 유통돼 정부가 수거·폐기에 나선 가운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산 소비자가 반품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구매처나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반품하고 보상받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
주키니 호박

이번 반품·보상은 지난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받은 이후 정부가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에 나선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소비자 혹은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단, 주키니 호박 현품으로만 반품이 가능하고, 이미 조리된 상태여도 괜찮다. 반품 기간 이후인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돼 반품할 수 없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시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000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상자 단위인 경우에는 ㎏당 2200원으로 환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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