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한 외국공관과 수입식품 안전 등 논의
식약처, 주한 외국공관과 수입식품 안전 등 논의
  • 손현석 기자
  • 승인 2023.03.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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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 확보 및 식품수출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수입식품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주요 정책, 현황 등 설명

[대한급식신문=손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수출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등 주한 외국공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식품 교역국의 주한 외국공관 식품담당관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 수입식품 관계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23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정책 ▲사전·통관·유통 단계 수입식품 전 주기 안전관리 현황 등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먼저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의 요건 강화 등 2022년 주요 개정사항과 수입위생평가 적용 대상 확대, 서류검사 자동 수리 근거 마련 등 올해 법령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2023년 시행하는 수입식품 주요 정책인 ▲수입식품 전자심사 24(SAFE-i24) 도입‧시행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확대 ▲소비기한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작업장 등록 등 사전단계 ▲수입검사 등 통관단계 ▲수거‧검사 등 유통단계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식약처가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식품 수출지원 ‘KEY(K-food Export Yes)’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발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KEY(K-food Export Yes)’ 프로젝트는 식품 수출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식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주한 외국공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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