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고춧가루’ 적발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고춧가루’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4.1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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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영에프에스 고춧가루 판매 중단·회수 조치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4일 식품소분업체인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 신영에프에스의 크러쉬드 레드페퍼.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 신영에프에스의 크러쉬드 레드페퍼.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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