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대상 영양교사… ‘업무 과중해’
산안법 대상 영양교사… ‘업무 과중해’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4.21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복 의원,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영양교사 업무 관련 유권해석 논의… 업무 효율성 위한 방안 제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학교급식의 관리자인 영양교사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해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경기·인천·전북·세종·충남영양교사회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주관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마곡하늬중학교 서민수 영양교사가 발제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는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양현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견승엽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박사,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학교는 지난 2019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안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됐으나 학교급식실은 구내식당업에 해당돼 산안법 적용 대상이다. 

문정복 의원이 경기·인천·전북·세종·충남영양교사회, 한국식생활교육연대와 함께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를 개최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산안법상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이 현업업무 종사자인 조리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떠넘긴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를 구분되지 않고 모두 현업업무 종사자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을 비롯해 최종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영양교사 업무 분장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대한 논의와 영양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서 영양교사는 “현재 노동부는 영양교사 직무를 조리로 간주해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며 “영양교사에게 학교안전법과 산안법 의무를 더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이를 개선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 변호사와 견 박사도 노동부가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해석해 산안법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교육부와 노동부는 “제도에 묶여있는 현실적 문제를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정부와 영양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치유와 성장,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