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통합한 신설기구가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신설해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같은 해 4월 출범한 부서다. 그리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신설되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는 이 두 가지 기구의 역할을 함께 하게 된다.
신설되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는 앞으로 229조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을 맡는다.
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환수하겠다”고 말했다.